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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Admin | DATE : 23-10-09 | CATEGORY : DIVORCE
이혼에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 이혼」등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 그 90 %를 차지하고있는이 협의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혼 신고 만. 그러나 신고 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 신고 외에 제출하여야한다 필요 서류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 조서의 등본이 필요하며, 재판 이혼의 경우 판결의 등본 또는 심판 서의 등본, 확정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이 외에도, 혼전 성을 리턴하지 않으면 이혼 신고를 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별도 서류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천할만한 것은 이혼 서류를 제출하면되고 나서가 아니라 이혼 신고 용지를받을 때 관공서의 담당자에게 미리 상담하는 것이. 사전에 전화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으로, 절차 미비없이 정해진 날에 진행되는 것입니다.